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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수요대응 자율주행 대중교통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협약 시 위촉연구원 2명을 채용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단의 경우 위촉연구원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에 외부 평가위원 2인이 참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해도 정산 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면접수당은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정산시 불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매뉴얼 2020.09.15] 65P 연구활동비 불인정 기준 <기술정보활동비> 14.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공고료 및 면접 수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