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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를 수행중에 있는 연차실적계획서 제출시 실수로 간접비를 내부규정에 따라 작성하지 않고 0원으로 작성하여 제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협약변경 승인 요청을 하여 간접비를 증액할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간접비 증액은 사전승인대상입니다.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받으시면 간접비 계상기준 내에서는 간접비 증액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26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3.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간접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 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