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산매뉴얼의 문장 해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의 라. 연구활동비 부분에서
P.65 1.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없거나 연구와 관련없는 회의비 집행(10만원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시 제외)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있는 문구의 뜻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증빙하여야 하는것으로 이해됩니다.
질의 내용은, 첫번째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에 1가지가 없는경우에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사업비 사용 후 정산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1가지와 회의비용 사용에 대한 기타증빙자료(매출전표 등)으로도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시말해, 내부결재문서와 기타 증빙자료(매출전표 등) 또는 회의록과 기타증빙자료(매출전표 등)으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므로 둘 중 한 가지만 있어도 증빙으로 가능합니다. 단 문서에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적성되어야 합니다. 2. 회의비 증빙 기준 1)10만원 이하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2)10만원 초과의 회의비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 포함) -관련 내부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