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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미계상 용역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04-27

안녕하세요.

미계상 용역(3D프린팅 가공 후 도색, 실크 인쇄)에 대하여 1,155,000원)에 대하여

1. 재료비에서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미계상 용역건에 대해서 자체 승인없이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자체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30

안녕하세요. 1. 해당 용역이 시제품 또는 시작품 제작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구재료비로 그 밖의 용도라면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 및 제10조 참고) 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상 해당 미계상 용역비는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수행기관의 연구비 변경과 관련한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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