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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계상 용역(3D프린팅 가공 후 도색, 실크 인쇄)에 대하여 1,155,000원)에 대하여
1. 재료비에서 사용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미계상 용역건에 대해서 자체 승인없이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자체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용역이 시제품 또는 시작품 제작과 관련된 것이라면 연구재료비로 그 밖의 용도라면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조 및 제10조 참고) 2.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상 해당 미계상 용역비는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수행기관의 연구비 변경과 관련한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장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