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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9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사항중
전문가활용비 사용과 관련하여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하고 사용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P.62)
Q : 소속기관의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 예를들어 카이아가 영리기관이고, R&D 사업본부의 항공실 직원A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면,
가. 항공실을 제외한 국토인프라실, 도시건축실등 직원을 전문가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나. R&D 사업본부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다. 카이아 직원 전체가 사용이 불가한 것인지
상기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해당 규정상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을 제외하고 전문가 활용비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수행기관 전체 직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