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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계속) 중 세부기관인 A기관의 조기 종료에 따른 연구성과물 주관기관으로 이관에 따른
연구비 사용 비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Q1.성과물이 차량
Q1-1. 명의이전 관련 등록세, 수수료 또는 차량 유지를 위한 공과금(세금)
Q1-2. 운영을 위한 유류비
Q1-3. 운행을 위해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보험료
Q1-4. 유지, 수리를 위한 수리 비용
Q2. 성과물이 지재권
Q2-1. 출원, 등록비용
Q2-2. 기술이전 비용
안녕하세요. Q1.성과물이 차량 연구성과물인 차량이 실제 연구에 사용되기 위한 부대비용 성격이므로 직접비-재료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계상하기기 바랍니다. Q2. 성과물이 지식재산권 간접비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0101)] 별표2 p3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 간접비 다.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 ·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발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 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 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 용 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