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연구원 추가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4-22

안녕하세요.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으로 외부연구원 추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협약 당시에는 외부연구원 참여계획이 없어 관련 내용을 계획서 상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과제 수행 중 외부연구원이 참여하게 되어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1. 협약 당시 계획서 상에 없었던 외부 연구원 추가가 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인건비 내에서 자체 변경 가능한 사항인가요? KAIA 승인 변경사항인가요?
(공동수행기관으로 주관기관 승인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외부연구원 추가로 인한 협약 변경을 진행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위 내용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28

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승인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국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2호서식]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참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⑧ 영리기관의 장은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제73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