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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단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기관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등록증도 변경되었는데
전문기관에 공문이나 메일로 변경 내용을 보고 드려야 하는지
변경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 통보사항에 해당하며, 우리원 사업관리시스템에 반영후 과제 담당자에게 이지바로 전송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관리시스템 반영 : 사업관리시스템 메인 페이지의 좌측 중단 "소속기관정보관리"에서 변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