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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인건비 계상기준에
-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참여율에 다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수 없음
**연봉: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1년동안의 임금총액
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기관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보수는 기본연봉,상여금,~성과급및 제수당등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을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이 인건비로 계상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00%초과되지 않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진행하고 계신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거 진행하셔야 하며, 관련 인건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 제48조, 제57조, 제6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시간외 근무수당은 문구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해당 수당의 법적근거 및 실질 성격 등에 따라 포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전의 관련 규정에서는 초과근무를 지양하고 인건비계상률(구 참여율) 조정을 권고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