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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1-04-21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이신 교수님께서 연구년으로 1년 간 다른 기관(센터)으로 파견을 나가시는데요,
교수님께서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주관기관)과 건설기술연구사업(공동기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알림 공문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27

안녕하세요.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직접적인 연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 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1년 1월 1일 시행] 제14조제1항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협약의 상대방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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