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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제 수행 중
성과물 형태 : 유형(자동차)
Q1-1. 과제 종료 후 성과물의 소유권이 계속 주관기관에 귀속되나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 이전이 되나요?
Q1-2. 과제종료 후 성과물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절차나 비용이 필요한가요?
Q2. 성과물을 활용 시 연구비를 사용하려 하는데 (연구활동비_시설/장비비) 가능한가요?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 :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등록비, 차량 보험료, 유류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안녕하세요. Q1-1,2는 우리원 성과확산실 담당자(031-389-647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2. 성과활용비는 간접비로 사용가능하며 직접비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20210101)] 별표2 p3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2. 간접비 다. 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 · 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발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당 2)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비 가)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 산권의 출원 · 등록 ·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 · 운영 또는 연구 노트 교육 · 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 용 3) 기술창업 출연 · 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