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미계상 연구장비 구입 답변완료 │ 엄** │ 2021-04-19

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올해 예산 계획시 장비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요,
연구 개발도중 필요한 장비(범용성x)가 발생하여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천만원 이하의 장비 구입시 전문기관 승인없이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미계상 장비의 경우는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인가요??

추가질문으로
필요 장비 대여시 연구비로 집행 가능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22

안녕하세요.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하의 장비 구입비는 사전승인대상이 아닙니다. 내부절차에 따라 비목간 금액변경하시고 사용사히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 제73조(사전승인대상)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