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기술정보활동비 전문가활용계약시 관련 문의사항 답변완료 │ 김** │ 2021-04-19

안녕하십니까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수행계획서에 이름이 들어간 전문가만 전문가 활용계약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은 전문가도 전문가 활용계약을 하여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22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가의 이름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과제 진행 중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