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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KAIA R&D 수행기관입니다.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전문가 활용비 집행시
수행계획서에 이름이 들어간 전문가만 전문가 활용계약 진행이 가능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에 이름이 기재가 되지 않은 전문가도 전문가 활용계약을 하여 국내외 전문가활용비로 집행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계획서에 전문가의 이름 기재는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과제 진행 중에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