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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영리기관 사무용품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1-04-19

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사무용품 관련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 Q&A 남깁니다.

1. 올해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영리기관은 사무용품(소모성 비용)은 집행 불가로 알고있는데요, 19년도부터 계속 과제인 경우에도 집행이 불가한가요?

2. 금년부터는 국토부에서 발행한 연구비 사용 매뉴얼보다 혁신법을 우선적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22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혁신법에 따라 사업비 집행하시면 되며, 사무용품비도 사용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10101)]p4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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