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중 일부 용역비용 시제품 제작(EX,주거복지서비스,화훼단
지조성)을 과제기간 내 원인행위를 하면 과제기간 종료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이라면 계약서 작성 과 금액지불입니다.
참고로 이월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제 종료가 임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계속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재료비 중 일부 용역비용 시제품 제작(EX,주거복지서비스,화훼단지조성)을 과제기간 내 원인행위를 하면 과제기간 종료후 집행이 가능한지요? 집행이라면 계약서 작성과 금액지불입니다. 참고로 이월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제 종료가 임박한 관계로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타당한 사유로 연구기간 내에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까지(종료 후 3개월 이내) 집행이 완료하면 가능합니다. 사업실 과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