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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기존 실행 예산서에 작성되어 있는 cctv 및 기타 장비(사다리, 전동드릴) 구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cctv의 경우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장비이고 지자체와도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합니다.
사다리 및 전동드릴은 cctv 설치에 필요한 항목이구요.
이 경우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비로 cctv는 연구장비 및 사다리와 전동드릴의 경우 연구재료비로 구매가 가능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범용성이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을거 같아서 한번 더 여쭙고 구매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연구장비 설치를 위한 항목으로 연구장비비 비목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아니면 재료비나 활동비로 들어가야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구류의 경우 전용 목적(특수목적)인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