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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중소기업 현금인건비 변경 관련 문의합니다. 답변완료 │ 유** │ 2021-04-14

안녕하세요.

과제 수행중인 중소기업입니다.

100% 참여율 현금 지급 신규참여연구원의 임금인상으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과제 진행중에 재료비나 연구활동비에서 인건비로 자체변경하여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면 주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19

안녕하세요.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대상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승인대상)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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