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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5인이상 집합금지 관련 회의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양** │ 2021-04-13


안녕하세요. 회의비 사용 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하여 연구 관련 회의는 공적 모임이라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회의 후 식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요?

4인 이하의 식사만 회의비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15

안녕하세요. 해당 과제를 위하여 진행된 회의일 경우 실제 회의에 참석한 인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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