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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경우 타지역에 있는 회의 참석자분들과 내부참석자 분들의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예: 배달음식 등, 영수증이 다른지역으로 나와도 회의비 집행이 각각 지역마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비대면 회의 관련하여 별도 지침이나 관련 기준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하여 회의를 하는 경우, 회의비 집행과 관련한 문의로 생각됩니다 회의비 중 식대는 회의시 식사에 드는 비용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회의는 같이 모여 행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의비 중 식대 지출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회의가 아닌 대면회의의 경우 배달음식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또한 다른 지역에서 오는 배달음식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