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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을 제외한 업체(국내/국외)방문시 "정보취득 및 협조감사"차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사고자 하는데, 연구 활동비로 가능합니까?
작성자 : 구영아 [내용] 참여기업을 제외한 업체(국내/국외)방문시 "정보취득 및 협조감사"차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사고자 하는데, 연구 활동비로 가능합니까? [답변] 직접비는 연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