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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장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기존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은 연구장비(초음파 세척기, 약 500,000원) 구매 여부가 궁금합니다.
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장비 불인정 기준에 '원래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의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혹시 초음파 세척기가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장비의 경우 기존 예산서 변경 후 구매가 가능할까요?
구매 여부와 그에 따른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초음파 세척기가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체 변경하여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1년 수행 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