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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계상한 장기임차 렌트카 비용 처리 항목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하** │ 2021-04-08

힘든 시기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위탁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특성 상 출장 및 현장 조사를 위해 갱내(지하) 광산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유로 일반차량은 사용할 수 없어,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4륜 SUV 렌트카를 연구계획서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금년차 과제 완료 시기(12월 31일)까지 장기 렌트를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4륜 SUV 렌트카를 필요시마다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장기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 규정은 현장 출장이 많은 과제 및 부서에서는 장기 렌트를 허용하고, 유류비 외에 별도의 교통비를 출장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 렌트비 집행은 연구활동비 내 어느 항목에 해당 집행 처리를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13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출장목적 렌트비는 출장여비에 해당하므로,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시,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렌트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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