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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시기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위탁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특성 상 출장 및 현장 조사를 위해 갱내(지하) 광산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유로 일반차량은 사용할 수 없어,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4륜 SUV 렌트카를 연구계획서 내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금년차 과제 완료 시기(12월 31일)까지 장기 렌트를 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상 4륜 SUV 렌트카를 필요시마다 구할 수 없어 부득이 장기 렌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 규정은 현장 출장이 많은 과제 및 부서에서는 장기 렌트를 허용하고, 유류비 외에 별도의 교통비를 출장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렌트차량 렌트비 집행은 연구활동비 내 어느 항목에 해당 집행 처리를 해야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의 출장목적 렌트비는 출장여비에 해당하므로,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정산시,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출장결과보고서, 렌트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이체증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