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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학생연구원이 개인사업자일 때 받을 수 있는 학생인건비 지급한도액 문의 답변완료 │ 한** │ 2021-04-07

건설기술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이 운송업태의 개인사업자(대표)로 직장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형태이고, 본인 명의 통장에 사업소득 금액이 입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생인건비의 지급한도액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09

안녕하세요. 창업 학생연구원일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하나 본인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학생이름으로 사업소득 신고가 이루어져 있으면 해당 학생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금액과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참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p32,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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