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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비사용에 관해서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연구활동비를 활용하여 사용중인 전산장비의 휴대용 가방이나 간단한 계측 장비인 버니어캘리퍼스와 같은 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해당 물품의 연구비 항목(ex. 연구활동비)이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장비의 휴대용 가방의 경우 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측장비의 경우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3조(사전승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대상승인이 아니면, 자체 변경하셔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