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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학술연구 성과물 작성을 위하여
공동/위탁 연구기관에 참여 연구원 혹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달성에 필요한 설문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설문조사에 대한 사례비 또는 사례물품비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제4항 제5호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