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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집행 관련 문의 답변완료 │ 황** │ 2021-03-30

안녕하세요?

당사는 현재 과제번호(21SDPT-C158091-02)에 대해 위탁 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제 홍보를 목적으로 각종 홍보물 디자인을 위해 포토샵 연간 라이선스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간접비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신 경우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제작비용은 간접비로 집행가능하시만, 과학 홍보물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 연간 라이센스 구매는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산시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1.1. 시행]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제5조제2항에 ᄄᆞ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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