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인건비 지급 방법 문의 답변완료 │ 전** │ 2021-03-29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46p를 보면,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유(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1년 새로 시작하는 과제에서 타 대학 소속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확인서를 받으면 타대학 학생들의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에 통보한 이후에 연구원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P46 인건비 사용방법 2.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를 경우(지급부서로 통보)하여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함. 불인정기준 <외부인건비> 2.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 3.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4.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또한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대학 인건비 사용기준) ⑧대학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