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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관련 답변완료 │ 김** │ 2021-03-29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4-02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 변경으로 현금 인건비 증감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8항)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건비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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