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으로 채용한분이 퇴사를 하면서 대체 신규 청년인력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진흥원에 제출할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규 청년인력 변경으로 현금 인건비 증감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사항(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8항)이므로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금 인건비 증감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