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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2020] 의 p.9의 연구활동비 정산면제 항목에 따르면
5%이하로 계상하고, 5% 이하로 집행한 경우에,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 제7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정산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면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를 통합이지바로에서 결의(연구비 카드 결의등록)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 첨부는 없어도 된다는 말씀인지요?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정산면제항목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