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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 관련 답변완료 │ 이** │ 2021-03-26

안녕하세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전년도에 2명의 신규참여연구원을 채용하여 참여율 100%의 현금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차년도 총 연구비가 2명의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 100%의 현금인건비보다 적은 금액으로, 모든 금액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31

안녕하세요. 연구기관이 중소/중견이라면 이전년도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율은 100%가 아니어도 괜찮으나 만일 그 외 기관이라면 인건비 계상율은 100%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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