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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초 계획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실험모니터링 영상 촬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카메라, 삼각대, 멀티탭, 조명 등 주변기기 등을 구입하려 합니다.
위의 경우 해당 연구에 사용하는 연구시설장비비 항목으로 집행해야하는지
아니면 사무용기기인 범용성으로 보아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법인이며, 계획서상 위 항목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험용 카메라 설치 및 관련 부대비용은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2021년 1월 1일 시행]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