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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및 구축을 완료하고 현장실증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현재 현장실증을 위해 민간기업에 연구장비를 설치하여 15개월 정도를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종료가 되면 민간기업에 설치했던 연구장비를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민간기업에서 원하실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이전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현장실증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음)
2. 민간기업에서 연구종료 후 관리가 어려우니 철거를 요청할 경우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장비를 어느기간 동안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장비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표준지침)’ 제35조~제38조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3천만원 이하 시제품은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등록장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표준지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성과확산실 송지현 연구원(031-389-6413)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