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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 산학협력단입니다.
본 기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혁신법에 따라 협약을 진행한 과제 협약시 제출한 최종계획서상 학생인건비 일반에 계상한 경우, 특례로 변경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변경이 가능한 경우, 연구기관 자체 변경만으로 가능한지 전문기관 통보나 승인사항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사용기준 제 73조(사전승인대상) 사항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기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협약당시 학생인건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학생인건비 일반으로 계상한 연구개발기관 중 특례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지바로 전송 요청해주시고 전송이 완료되면 수정예산정보변경에서 학생인건비 특례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