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재료부품 발주(장납기 품목으로 년차를 넘긴해에 입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완료 │ 임** │ 2021-03-24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남깁니다.

다년도 과제 수행중인 기업입니다.

전체 개발 계획상 차년도 개발을 위하여 중요 부품 몇가지를 전년도(2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선발주(장납기 품목)하여, 발주, 비용집행까지 20년도에
종료됬고 (약 1800만원)

단지 입고만 21년 1월 (당해년도)에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규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마지막연차였다면 연구기자재는 2개월전에, 재료품은 종료 1개월까지 입고
되야 한다라는 규정을 생각할수 있겠는데 단순히 다년도 과제에서 개발 계획상
장납기 품목의 선발주인데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세목은 재료비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9

안녕하세요. 최종연도가 아니시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규정상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30 연구비 불인정 공통 기준 11. 연구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지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불인정이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지급이 완료된 직접비는 인정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의 의미는 용역·물품 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등을 근거로 지출에 대한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은 상태를 의미하나, 연구계획서에 선금, 중도금, 잔금으로 명시되는 등 그 타당성(제작기간 · 소요비용등)이 인정되면 용역 · 물품등의 입고 또는 이행완료가 되지 않아도 연구비 사용인정 -단,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설치비는 연구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여도,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를 지급한 경우 불인정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