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건 답변완료 │ 유** │ 2021-03-23

안녕하세요.

1. 연구활동비>수용비 및 수수료> 우편요금 관련하여
협약서류를 기관으로 퀵발송 하는과정에서 운송비가 발생되었습니다.
해당건은 우편요금으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증빙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등을 구입예정입니다. (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재료비의 사용 범주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6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중 2번 질문은 추가로 작성하신 부분으로 다른 게시물에 추가로 질문해주시기 바라며 1번 문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연구비는 협약(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집행하는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으로는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거래명세서 등이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