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계획되지 않았던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1. 개최하기전 승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승인이 되어 세미나를 개최할때, 세미나가 현장답사로 진행이 되어 발생된 다과비, 식대, 교통비, 숙박비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교통비의 경우, 인정이 된다면 어떤 형태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으로 이용했을경우 유류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