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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2021년) 신규 협약 과제 관련하여 혁신법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실행예산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 통보성 변경건에 대하여 공동 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혁신법에서도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사전승인대상을 하기와 같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전승인대상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관기관으로 변경 보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26 제73조(사전승인대상) 1. 단계별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 금액 변경 3. 간접비 총액 변경 4.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5.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6.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변경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 다음관계로 직접비 이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