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주관기관 변경 통보 사항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정** │ 2021-03-19

안녕하세요

올해(2021년) 신규 협약 과제 관련하여 혁신법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실행예산변경 및 참여연구원 변경 등 통보성 변경건에 대하여 공동 연구기관의 경우, 주관기관으로 변경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변경된 혁신법에서도 해당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사전승인대상을 하기와 같이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전승인대상 아닌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관기관으로 변경 보고 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26 제73조(사전승인대상) 1. 단계별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지원 · 부담 금액 변경 3. 간접비 총액 변경 4.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 변경 5.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6. 위탁연구개발비의 20%이상 변경 7.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변경 8. 다음관계로 직접비 이월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