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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연구시설 장비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협약당시의 제출했던 내역항목에 대한 단가/수량의 변동이 있을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정산메뉴얼 상에는 환율, 버전 등의 변경으로 인해 단가가 20% 이내에서 변경이 있을경우 승인없이 진행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경우 20% 이상이며 수량도 변경이 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래와 같을때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해야되는지 승인없이 진행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 어디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 합니다.
기존계획
내역: 3D PDF
단가: 750,000원
수량: 2EA
총액: 1,500,000원(부과세 미포함)
변경계획
내역: 3D PDF
단가: 970,000원
수량: 1EA
총액: 970,000원(부과세 미포함)
변경사유: 상위버전 구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은 전문기관 사전승인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p26 제73조(사전승인대상) 5.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변경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