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다년도과제에서 수행기간 내 연구결과물 이전 답변완료 │ 김** │ 2021-03-19

총 연구기간 : 5년
해당 건 발생 : 2~3차년
연구결과물 : 이동식 측정장치를 장착한 특수차량(이하 '결과물')

Q. 참여기관의 연구과제 조기달성으로 금년 과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의 결과물을 주관기관에서 받아 연구과제에 운영하고자 합니다

Q-1. 결과물은 과제수행기간 동안은 주관기관이 명의이전하여야 결과물 운영비용을 연구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주관기관이 소속 된 기관(대학교)에서 명의이전 받고, 연구비에서 운영비용을 사용하여도 되나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1.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위해 같은 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실시를 요청하고 실시를 요청받은 기관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실시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우대하여야 합니다. 3. 연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우니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