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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집행건 답변완료 │ 유** │ 2021-03-18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관련있는 노트북,태블릿pc, 외장하드,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엑셀,한글) 등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참여연구원 1명당 1개씩 여러대 구입 가능한가요?

2. 소프트웨어산업법상 개정된 규정을보면 현금의 50%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를 현금으로 계상하는경우엔 50%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 관련하여 실무자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다른기관에선 소정(?)의 교육이수를 통한 연봉의 50%만 집행한곳이 있어서)
또한 집행시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존재하나요?

4. 연구시설에 필요한 전자칠판 및 파쇄기 구입예정입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
집행시 세목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5. 비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시 집행은 어떤세목인가요?

6. 파쇄기 및 전자칠판을 구입하고자하는데 (계획서상 기재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장비가 아닌 재료비로 넣어도되나요?
재료비의 사용범주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질의 초안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질의 초안) -----------------------------------------------------------------------------------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 기재 되어있다는 전제하에 연구와 관련있는 노트북,태블릿pc, 외장하드,하드디스크,소프트웨어(엑셀,한글) 등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참여연구원 1명당 1개씩 여러대 구입 가능한가요? 2. 소프트웨어산업법상 개정된 규정을보면 현금의 50% 범위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를 현금으로 계상하는경우엔 50%범위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나요? 3. 간접비>지원인력인건비(정산 실무자) 관련하여 실무자의 자격요건이 있나요? (다른기관에선 소정(?)의 교육이수를 통한 연봉의 50%만 집행한곳이 있어서) 또한 집행시 증빙서류는 어떤것이 존재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연구개발계획서상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규정의 취지상 과대 집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산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으니 집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의 연구지원인력은 연구원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원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을 연구지원인력으로 정의하였으나 추가적인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게시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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