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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책임연구원으로 2개의 국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경우,
책임연구원의 자격으로
상시제안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두 과제를 모두 수주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하나의 과제만 수주하였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의 과제만 지원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원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하나의 과제만 수주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