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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탁에서 용역으로의 변경 가능 여부 답변완료 │ 최** │ 2021-03-18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연구과제에서 위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과제의 구조가 변경이 될듯하여, 이를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을 해지하고,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3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귀 기관의 사유가 협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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