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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연구과제에서 위탁으로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과제의 구조가 변경이 될듯하여, 이를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여 전문기관의 승인하에 위탁을 해지하고, 용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사전 협의를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귀 기관의 사유가 협약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원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