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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규참여연구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과제 4차년도(21.01.01~21.12.31)를 수행하고있는데,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 2명을 당해년도(2021년) 신규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 참여율 100%)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차, 3차년도에 채용해 이전년도까지 참여율 100%로 등록되어있던 신규 참여연구원을 올해는 계획서에 80%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신규참여연구원은 채용되는 연도 이후에도 과제 종료시까지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0%로 계상해놓은것처럼 100% 안되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100%를 계속 유지해야하는거라면 협약변경을 통해 80% → 100%로 변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은 신규참여연구원으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이 중소/중견이라면 이전년도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은 100%가 아니여도 괜찮으나, 만일 그 외의 기관이라면 인건비계상율은 100%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참여율 변경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처리 하시면 전문기관 통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