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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규참여연구원 문의 답변완료 │ 신** │ 2021-03-17

안녕하세요.

신규참여연구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과제 4차년도(21.01.01~21.12.31)를 수행하고있는데,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 2명을 당해년도(2021년) 신규참여연구원(현금인건비, 참여율 100%)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2차, 3차년도에 채용해 이전년도까지 참여율 100%로 등록되어있던 신규 참여연구원을 올해는 계획서에 80%로 계상을 해놓았는데,

신규참여연구원은 채용되는 연도 이후에도 과제 종료시까지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80%로 계상해놓은것처럼 100% 안되게 유지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100%를 계속 유지해야하는거라면 협약변경을 통해 80% → 100%로 변경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신규참여연구원 참여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2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1. 20년 12월, 21년 1월 입사한 참여연구원은 신규참여연구원으로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2. 연구기관이 중소/중견이라면 이전년도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은 100%가 아니여도 괜찮으나, 만일 그 외의 기관이라면 인건비계상율은 100%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또한 참여율 변경은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변경처리 하시면 전문기관 통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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