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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와 인건비 지급 관련 답변완료 │ 김** │ 2021-03-16

안녕하십니까. 외부 참여연구원 및 인건비 지급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는 대학 산단이며, A라는 연구원이 졸업 후 B라는 기업에 취업하였습니다.
2. 기업 B는 본교 산단이 수행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입니다.
3. A는 B기업에 재직하며, 원래 본교 산단에서 본인이 참여연구원으로 수행하던 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계속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B기업 소속인 A에게 외부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한다면
- B기업으로 부터 받은 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를 구비하고
- B기업과 본교 산단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의 합이 100% 참여율을 초과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18

안녕하세요. 외부인건비 지급가능하며, 하기 증빙기준에 따라 관련 서류 구비하시면 됩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개정)p47 증빙기준<외부인건비> 1. 근로(고용)계약서 2. 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 확인서(서식 제 5호)) 등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우(통보)문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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