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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 기관은 교통물류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비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차실적계획서에 연구활동비 내 사무용품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는데
혹시, 계상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세세목 내의 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 아니므로 자체적으로 예산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 가능하나 연구개발계획서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면 인정되지 않는 항목의 집행은 정산시 불인정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