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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와 회의비 집행 가능 범위(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0년에 개정된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를 보면, 비영리기관의 경우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 사용가능
- 동 매뉴얼 66페이지에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 간의 회의비 집행 불인정
위 두 항목의 '최소단위 부서'와 '단일기관'의 범위(의미)가 동일한지 여부가 정확히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의 경우 직원이 총 4,500명 가량이며 전국에 14개 본부가 있습니다.
현재 과제 수행 과정에서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본부 외 타 본부 직원과의 업무 협의 및 회의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두가지 입니다.
1. 타 본부 직원에게 전문가 활용비(수당 등) 지급이 가능한가요?
2. 타 본부 직원과의 회의 시 회의비(식대) 집행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단위 부서는 수행기관의 직제표상 표시되는 부서의 구분단위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단일기관의 구분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X)의 일치 여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기관 소속의 인원으로 참석만으로는 집행하실 수 없으며, 전문가활용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직제표상 구분이 상이한 단위소속의 인원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 회의 참석자가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타 본부 소속인원인 경우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대상으로 판단되며, 2. 참여연구원이 아닌 타본부 소속의 전문가에게는 전문가활용비의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