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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집행 관련 문의(논문게재료, 전문가활용비) 답변완료 │ 노** │ 2021-03-10

안녕하세요. 연구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논문게재료 관련
-저희 진행 과제가 2019.04.15 시작하였으나, 해당 논문 최초 제출일은 2019.03.04 (과제 시작전), 온라인 게재는 2019.7.31되었고, 실제 최종 논문 게재는 2020년에 되어 논문게재료를 2020년 청구되어 집행하였습니다. (Springer)
-과제 사사는 되었고, 해당 논문게재료 건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전문가 활용비 관련
-해당 과제의 개발건으로 전문가 자문을 약 2달간 15일 60시간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시간당 5만 / 총 300만원 지급)
-내부결재문서 (활용기간등 명시)와 결과보고서를 증빙으로 제출 시 계약서는 추가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16

안녕하세요. 1) 논문게재료 집행 가능합니다. 2) 전문가활용시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계약서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2020년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2020-09-15)]p67 전문가활용비 증빙기준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활용계획 등 포함), 계약서, 결과보고서(전문가가 작성한 결과물),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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