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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본과제 투입 신규채용인력의 변경이 아닌 신규채용으로 예정된 인력의 채용일경우 승인사항인지 통보사항인... 답변완료 │ 임** │ 2021-03-10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시작한 과제 마지막년차(21년도)를 수행중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년도 실적계획서 작성당시 중소기업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 인력을 당장 선발할수가 없어 실적계획서에서
"채용예정"으로 기재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하여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본과제 투입 신규채용연구원 변경(이경우는 당연히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채용예정으로된 인력의 채용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16

안녕하세요. 실적계획서에 “채용예정”으로 기재한 인력을 채용한 것이니 채용이 확정된 이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은 통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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