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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시작한 과제 마지막년차(21년도)를 수행중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당해년도 실적계획서 작성당시 중소기업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필요 인력을 당장 선발할수가 없어 실적계획서에서
"채용예정"으로 기재한 인력이 있는데 이 인력에 대하여 채용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본과제 투입 신규채용연구원 변경(이경우는 당연히 전문기관 승인사항)이 아닌,
채용예정으로된 인력의 채용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사항인지 아니면 주관기관 통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실적계획서에 “채용예정”으로 기재한 인력을 채용한 것이니 채용이 확정된 이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참여연구원 변경은 통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