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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1-03-09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구비 사용에 관한 문의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현재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연구활동비로 프린터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실적계획 작성시
연구활동비 세목에 인쇄비, 문헌구입비, 참가비, 국내여비, 사무용품비, 회의비만 잡았는데
혹시 프린터 구매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매금액 제한이 있나요?
연구활동비 세목으로 잡지 않아서 구매가 불가하다면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구실에서 사용중이던 프린터의 고장발생으로 교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12

안녕하세요. 언급하신 프린터는 대표적인 범용성 기기로 연구비 집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구매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범용성 기기에 대한 집행은 정산시 불인정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1.01.01. 시행]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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