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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공동기관 정부출연금 대리 수령 잔액 발생 관련 답변완료 │ 박** │ 2021-03-08

저희대학이 주관기관이고
공동기관(중국)기관이 통합이지바로에서 돈을 직접 수령할수 없어
주관대학이 대신 수령하여 중국기관에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외로 송금시에는
환전 및 송금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한국 원화 단위로 금액이딱떨어지게 맞출수 없어
대리 수령한 금액중 9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잔액의 경우 국토부에 반납하여야 할지
저희가 잡수익 처리해도될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1-03-11

안녕하세요.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납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문의가 있으실 경우 연구지원실(031-389-649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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